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인정 가부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판시사항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물권도 당연히 복귀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5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 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제 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 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