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양면성
헌재 1996. 8. 29. 94헌마 113
판시사항
직업의 자유의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성
결정요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 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 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 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 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 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
도 하다. 따라서 각 개인이 향유하는 직업에 대한 선택 및 수행의 자유는 공동체의 경제사회질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불가결 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규정에 따라 제한을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