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판시사항 등기의 권리추정력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