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 유용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판시사항
원인소멸된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유용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유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해관계인과의 권리관계
결정요지
[1]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실효된 이후에 전소유자와의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에 따라 가등 기 명의인이던 甲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그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관계를 결한 무효의 등기로 평가되므로, 위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등기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丙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될 때에는, 직권말소된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말소회복등기가 되기 전이 라도 乙은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