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가 건물의 철거처분권자에 해당하는지 및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도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 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 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 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