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 (2):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판시사항
[1] 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2]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도 승계하는지 여부와 그 점유가 타주점유일 때 자주점
유로 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1]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2]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 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 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 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 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