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판시사항
주권(株券)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및 반환청구권 양도로 주권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 주권 의 점유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으 며,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 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