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과실수취권 (1):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대법원 ᅠ2000. 3. 10. ᅠ선고ᅠ99다63350 ᅠ판결
판시사항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갖는 ‘선 의의 점유자’의 의미 및 점유자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결정요지
[1]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 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 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 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