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판시사항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정한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 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을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점 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 하고 있다.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 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란 점 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 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므로 물건의 용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용인 통상의 필 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 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