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경합 헌재 1998. 4. 30. 95헌가 16 판시사항 기 본 권 경 합 의 해결 결정요지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 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 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