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판시사항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 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제203조를 근거로 비 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는지 여부
결정요지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13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 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 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제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 을 청구하거나(제739조), 자기가 지출한 비용 으로 물건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 여 반환청구권(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