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회수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판시사항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 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 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제204 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제 204조 제3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 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