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점유취득시효에서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판시사항
제245조 소정의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거 나 점유물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 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 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의 평온· 공 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