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효과 (2):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5850 판결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
결정요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 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