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법률유보조항,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 규정,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 규정
헌재 1990. 9. 3. 89헌가 95
판시사항
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결정요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규정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부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있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을 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