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효과 (6):원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판시사항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원소유자가 부동산 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제3자가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 로서 무효인지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 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 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