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효과 (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판시사항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 멸시효 진행 여부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 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