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효과 (8):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및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 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받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새로 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 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 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