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의 중단 (1):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