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 (2):등기원인이 누락된 등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판시사항
[1] 등기원인이 누락된 등기가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과실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등기의 기재 사항 중 등기원인이 누락되었더 라도 그것은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는 것이므로, 제 245 조 제2항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있어서의 등기에 해당한다. [2]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양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