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의 요건 (3):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판시사항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해당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해당 동산에 관한 선의취 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 자 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