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상속포기 대리:자신도 포기하며 미성년 자를 대리한 상속포기는 이해상반행위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판시사항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미성년 자를 대리하여 그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친권자이고 공동재산상속인인 모가 공동상속인이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친권자로서 모 자신의 재산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위 자녀들을 대리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혹은 자녀들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09조 제3항, 제921조 제2항, 제10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