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대위 비율을 넘어 담보권 전부 이전:채권자의 담보상실행위와 다른 보증인의 제485조 면책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대위변제 비율을 초과하여 담보권 전부를 이전한 경우 다른 보증인이 제485조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2]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하여 준 경우, 결국 채권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다른 보증인이 법정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를 고의로 상실되게 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은 그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의 책임을 면한다.
참조조문
[2] 민법 제485조 / [3] 민법 제483조 제1항, 제4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