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피담보채권만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부종성에 반하지 않음(부기등기 없으면 저당권에 효력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판시사항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려면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2] 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정한다. …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민법 제348조가 유추적용되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45조, 제361조 / [2] 민법 제186조, 제3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