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목적물 소유권 상실과 임대차:소유권 상실 그 자체만으로 임대차에 직접 영향 ✗, 제3자가 인도받으면 사용수익의무 이행불능·임대차 당연 종료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 존속기간 중 임대인이 목적물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자체만으로 임대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요구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이행불능·임대차 종료 여부(적극)
결정요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제618조, 제6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