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배척의 증명책임:점유의 적법 추정과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상대방)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판시사항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결정요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제203조,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