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운전자 아닌 동승자는 도주 가담해도 도주차량죄 공동정범 ✗ (유기죄는 별론)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
판시사항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