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명예훼손:비방목적·허위인식 없는 기사는 §309·§307②이 아니라 §307①,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있으면 §310 위법성조각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판시사항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한 신문기자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사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는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