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이유 기재 정도:경위·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합리적 의심 정도·자료 첨부 불요)와 부당성 증명책임(회사)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행사 시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및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회사)
결정요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