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미제출과 신청의 종기:7일 경과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판시사항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종기(=제1회 공판기일 전)
결정요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의사확인서)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가 그 기한이 지나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