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당연무효 아니고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재심으로 취소 가능(단 소송대리인 있으면 판결경정)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판시사항
소송계속 중 당사자에게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과 구제방법
결정요지
소송계속 중 회사인 일방 당사자의 합병에 의한 소멸 등으로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하여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면 될 뿐 구 당사자 명의로 선고된 판결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11조, 제233조, 제238조, 제45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