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로서 확정판결의 저촉(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대상은 뒤에 확정된 판결이고 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쳐야 함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구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대상판결보다 후에 확정된 판결과 저촉됨을 이유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재심으로 취소되는 것은 뒤에 확정된 판결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