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한 계약명의신탁:명의수탁자가 매각허가·대금완납으로 완전한 소유권 취득(경매목적물 소유자의 악의·동일인 불문, §4②단서 상대방 당사자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자, 및 경매목적물 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자와 동일인인 경우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경매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경매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3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