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의 중복신청 판단 기준시: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이의신청 시 이의소송 심리종결 시)
대법원 2018. 10. 4.자 2017마6308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결정요지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복신청이 금지된다. 이 경우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