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채무자(원고)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피고)가 권리관계 요건사실을 주장·증명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주장·입증책임의 분배
결정요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