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의 증명책임:증여 해당 사실은 취소채권자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결정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