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 필요와 일부이행청구에 대한 잔대금 전부의 동시이행 항변: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심리 가능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기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