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 (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판시사항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귀속
결정요지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 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