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 변제 조건 저당권말소청구에서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청구가 포함(장래이행의 소)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9310 판결
판시사항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심리 과정에서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변제를 조건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그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거나 변제하겠다는 금액만으로는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