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경료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소극)·제3자 담보 소유권이전등기+무자력 시 이행불능(적극)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행불능 여부(소극) 및 채무담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이행불능 여부(적극)
결정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처분권한이 상실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