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기입만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판시사항
매매목적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