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무효 등기라도 무방)와 선의·무과실의 대상(등기 아닌 점유 취득)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 및 선의·무과실의 대상
결정요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