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총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 기재로 판단·의사록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증명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판시사항
사단법인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의사록 등의 증명력 및 그 증명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 소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측)
결정요지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조, 제7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