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계속 중 공유지분 일부 이전 시 승계참가·소송인수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송 전부 부적법(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판시사항
공유물분할 소송계속 중 공유자 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승계참가·소송인수가 없으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한지(적극)
결정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그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7조, 제81조, 제82조, 민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