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대법원 1974. 6. 4. 선고 73다1030 판결 판시사항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제65조(현행 제77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