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판시사항
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 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