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의 관계: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 보조참가는 종료(보조참가인 입장에서 상소 불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보조참가가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의 상소 가부(소극)
결정요지
소송당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상고할 수 없다. [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현행 제79조), 제65조(현행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