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긍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