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1):본안제소명령 신청권·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권
대법원 1993. 12. 27.자 93마1655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이고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은 그 취소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인정된 독립된 권리이므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705조, 제7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