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와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상속인의 항소·소송수계신청 부적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판시사항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 피고 사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결정요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0조, 제413조